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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06 2018가단219607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20. 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천시 D 일원에서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포천시장으로부터 ‘E컨트리클럽 조성사업’(변경 전 사업명칭 ‘F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서, 2013.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 과정에서 형질이 변경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한 설계 업무, 원고의 설계에 따라 진행될 복구공사에 관한 감리 업무 등의 용역을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 중 ‘갑’은 피고, ‘을’은 원고이다). 계약서

1. 계약명 : 포천 E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

2. 계약기간 : 2013. 9. 16. ~ 산지복구 준공시

3. 대금결제 : 현금

4. 계약금액 : 90,000,000원(부가세 별도) 1) 선급금 : 계약시 계약금액의 20% 지급. 단 선급금 전액에 대한 선급금지급보증증권 및 계약이행증권 제출시 지급 2) 중도금 : 접수시 계약금액의 40% 지급 3 준공금 : 준공시 계약금액의 40% 지급

5. 계약범위

가. ‘을’이 시행해야 할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의 범위는 산지전용허가지 555,555㎡로 한다.

단, ‘갑’의 사업 여건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계약금액 변경은 없음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제394호, 2011.11.1.> 제2조(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포천 E컨트리클럽 골프장이 동 규칙상 체육시설에 포함되어 동 규칙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4항 제1호 다목[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m 이하로 하고, 5m 이하의 소단(폭은 1m 이상으로 한다

을 조성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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