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5.02 2018가합10336
가등기말소
주문

1.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청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11.7.4.접수 제585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제1조 원고는 피고 B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0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피고 B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계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2.6.29.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 B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원고와 피고 B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 B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피고 B은 원고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원고는 본예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6조본 예약에 의한 등기신청비용,등록세 등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피고 C은 2016. 7. 22. 피고 B에 대해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6카단1649호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