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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2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5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8. 경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D 펜션의 관리자로 근무하며 알게 된 지인 인 위 피해자에게, “ 싸이클 선수단 측에서 전지훈련생 30 여 명이 2012. 11. 20.부터 30 일간 전지훈련할 숙소가 필요 하다고 한다, 감독과 코치에게 소개비를 보내주면 싸이클 선수단이 식당에서 숙박 및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싸이클 선수단을 손님으로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같은 날 지인 E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2012. 10. 30. 경 지인 H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480만 원을, 2012. 11. 12. 경 지인 K의 I 은행 계좌 (L) 로 23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0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1. 경 양양군 일원에서, D 펜션의 관리자로 근무하며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M에게 “ 전국에 9개의 비치 호텔을 1일 숙박비 2만원에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다, 1년 후에는 계약금에 배당금을 더해서 돌려준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와 같은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용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호텔 사용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지인 N 명의 계좌로 37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4. 경 부산 해운대구 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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