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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8가단517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6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년경 직장 동료로 만나 2010년경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며 친하게 지내다가 2013년 말경부터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2. 10. 2. C에게 2,700,000원을 송금하면서 ‘D사채이자’라고 송금메모하였다.

다. 피고의 언니 E은 2012. 10. 5. 원고에게 4,1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받는 사람 표기내용을 피고의 동생인 ‘D’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총 44,1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① 2012. 10. 2. C에게 2,300,000원 ② 2012. 10. 5. F에게 10,000,000원 ③ 2012. 10. 5. G에게 13,850,000원 ④ 2012. 10. 5. H에게 10,000,000원 ⑤ 2012. 11. 9. F에게 3,000,000원 ⑥ 2012. 11. 9. H에게 5,000,000원

마. 피고는 2012. 11. 9. F에게 받는 사람 표기내용을 ‘D’으로 하여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메신저로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

(이 사건 송금과 관련있는 부분 이외의 대화와 계좌번호는 생략함). 피고(2012-9-28 10:49) : A야, D이한테 이렇게 문자했어 아직 전송중. D아!

네가 사채원금 이자 그리고 전체 갚아야 할 금액 다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금액 솔직하게 보내봐 피고(2012-10-2 08:35) : I은행이고 C 보내는사람 D 늘 고맙고 미안하다

A야 언니가 270만 원 보냈어 나머지 230만 처리 부탁한다

원고(2012-10-2 08:39) : 송금했어요

피고(2012-10-2 08:50) : 어 고마워~~ 원고(2012-10-5 10:21) : 언니..

J으로 보내주시고 계좌번호와 송금해야 될 금액 알려주세여 피고(2012-10-5 10:37) : 410만 원 입금 들어갈 거야 A야 피고(2012-10-5 10:43) : 어 최종적으로 D이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줄게 원고(2012-10-5 10:44) : 넹.. 확인하고 송금할께여 번호주삼 금액 들어왔네요

피고(2012-10-5 13:30) : F K은행 1천만 원 H L은행 1천만 원 G I은행 13,8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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