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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1.08 2016가단12499
유류분반환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3/14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상속인의 사망 및 상속관계 1) 망 F는 소외 G과 혼인하여 아래와 같은 5인의 자녀들을 둔 상황에서 2015. 10. 18.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망 F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속인 법정상속분 처 G 3/13 장남 망 H 2/13 2남 원고 D 2/13 1녀 소외 I 2/13 3남 피고 E 2/13 4남 소외 J 2/13 2) 한편, 망 H는 2015. 11. 23. 처(妻)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을 두고 사망하였다

(법정상속분은 원고 A 3/7, 원고 B, C 각 2/7). 나.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내역 및 그 사후 귀속 망 F가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과 그 가액은 다음과 같다.

① 망 F 명의의 예금채권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9,566,797원(금액단위 : 원, 이하 같다) 계좌번호 금액 K 3,761,948 L 4,072,349 M 7,732,500 N 24,000,000 합계 39,566,797 ② 상속인들이 망 F의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하여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 73,000,000원 이 사건 보험금은 망 F의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돈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보험금에는 망 F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의 위자료 명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어 망 F의 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고, 망 F의 손해배상금 부분이 이 사건 보험금의 주된 부분이므로, 이 사건 보험금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한편, 원고들이 제시한 판례는 생명보험 등 인보험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금과 유사한 성격의 교통사고 사망합의금에 관하여는 상속재산인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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