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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8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신병을 앓으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기를 보내다가 마음을 다잡은 후에도 힘겨운 생활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기본 적인 생계 해결 및 빚 독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2015 고단 5275호 사건에서는 1,500만 원, 2016 고단 409호 사건에서는 150만 원, 2016 고단 1054호 사건에서는 15만 원에 불과 하다. 2015 고단 5275호 사건의 경우 E이 8,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당 심에서 공탁의 방법으로 피해 변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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