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B, A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합동범의 법리상 피고인에게 그 상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2012. 8. 4. 점심 무렵 피해자 E(여, 59세)가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 F이 아파트 내 노인정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은 후 서울 강동구 G아파트 8동 403호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이에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F의 딸들인 A, B 및 A의 남편인 피고인이 급히 위 아파트로 왔으나 마침 병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집을 비워 F이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A, B은 2012. 8. 4. 16:30경 위 아파트로 귀가한 피해자가 오히려 시어머니 F에게 “어머니, 연락처가 담긴 어머니 가방을 메고 나가시라고 그랬었죠”라며 나무라는 투로 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A은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치고 목을 두 손으로 누르고, B은 피해자의 멱살과 옷을 잡아 밀치고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 및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로 피해자 E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으나, 기록과 원심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