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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05 2014구합196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3. 9.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9.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모하지르족(피난민)으로 Muttahida Qaumi Movement(이하 ’MQM'이라고 한다

) 정당을 지지하였는데, 파툰족이 주로 소속되어 있는 Awami National Party(이하 ‘ANP'라고 한다

) 정당은 MQM 정당과 적대적이다. 2) 원고는 2013. 7.경 파툰족으로 보이는 11명의 사람으로부터 모하지르족이라는 이유로 총격을 받았다.

3) 원고는 2013. 8.경 형과 함께 있다가 ANP 당원들로부터 총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형은 왼쪽 팔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4) 따라서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원인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의 요건 및 증명책임 구 난민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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