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424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7:37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D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피해자의 게임 영상에 “지랄염병하고 있네. 병신새끼..키보드로 연박지랄하고 있네. 어휴등신새끼, 뭐야 씨발 충남아, 병신처럼 뭐하는거야,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7.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