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초경 D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재개발 조합’) 의 기술 이사인 E으로부터 재개발 공사 현장의 창호 공사를 수주할 창호 공사 업자를 물색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E에게 F를 소개시켜 주었고, E은 피고인들과 함께 2011. 9. 중순경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F를 만 나 F에게 ‘ 나는 D 재개발 조합의 기술이사이다.
시공사인 G에 말하여 H의 창호를 선정하도록 하여, H의 창호를 취급하는 당신 업체( 위 I) 가 창호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
다만, 그 과정에서 활동비가 필요하니, 나에게 활동비로 5,000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하였다.
위 요구에 응한 F는 2011. 9. 30. 경 과거 직장 동료였던
J로 하여금 거래처 업자인 K, L, M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계좌로부터 B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N) 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30. 경 위와 같이 자기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뇌물 공여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F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우체국 신정동 지점 부근에서 B을 만 나, B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뇌물 공여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J,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고합 78 판결 문 사본
1. 각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고합 78 증인신문 조서 (B, F) 사본
1.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지불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