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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2가단609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업무의 범위) 이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별첨1 ‘도급업무의 기준 및 현장대리인 선임’에 따른다.

[별첨1]

1. 도급업무의 범위와 기준

가. 협력업체 입고시 검수(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수량과 실제 남품수량과의 일치 여부) 및 검품(입고상품의 파손, 입고 기준조건에 따른 유효기간 확인, 상품의 변질 여부, 상품의 표시항 확인 등) 후 거래명세표에 날인 및 보관한다.

나. 입고상품의 매입업무 (전산 매입확정 및 제반업무)

다. 입고상품에 대한 규정 로케이션(location) 내 적치보관업무

라. 보관상품의 재고조사

마. 상품 피킹(picking)업무 : 선입선출을 실시함으로써 유통기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바. 출고처리 업무(전산 출고처리 및 제반업무)

사. 거래처 및 협력업체에 대한 반품처리 업무

아. 센터 내/외부 청소 및 정리정돈 업무 제4조(도급액 책정 및 지불방법)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하는 도급액 및 지불방법은 별첨3 ‘도급액 책정 및 지불방법’에 따른다.

[별첨3]

1. 도급액 책정

가. 도급액(월) 1) 물동급 = (분류 피킹물량×58.34원) (총량 피킹물량×30.21원) (미곡물량×14.9원) 2) 고정급 - 검수(일배) : 700천원/명 - 검수(P-BOX), 출고/매입지원 : 2,356천원/명 - 품질검품 : 2,450천원/명 3) 총량/분류/미곡 피킹물량은 ‘저장품’에 한한다. 제5조(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씨제이프레시웨이 수원센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57-2 씨제이프레시웨이 RSM센터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55-62 소재 (단,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피고의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0. 30.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로부터 물류센터 내 물품보관, 물품운송 등의 관리업무를 도급받은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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