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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7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9. 경부터 2015. 10. 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 주 )D 공장에서 피해자 E(37 세) 과 함께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자인 점을 알고, 2016. 3. 6. 23:30 경 평소 동네 친구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백화점 부근 식당에서 만 나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 A은 2016. 3. 7. 06:20 경 부산 북구 H 앞 노상에서, 출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새끼야 타라, 잠시 할 이야기가 있다” 고 하면서, 자신이 운전하고 있던

I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인근에 있는 J 공용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

그리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 B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A 가 나한테 몇 백만 원을 오늘까지 투자 못하면 두드려 맞는다, 네 가 협조해 주라” 고 하자, 피해자는 “ 돈을 달라는 겁니까

저는 돈을 함부로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 라며 거절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며 겁을 주어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게 한 후 김해시 K에 있는 L 앞까지 운행하면서 7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를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 돈 있나,

이 형님이 누구인지 아나, 칠성 파 알제, 조직 폭력배 칠성 파, 이 형님이 칠성 파야, 이 형님은 20대 1로 싸워도 이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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