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대전 대덕구 B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부인인 D(이전 이름 E)과 내연관계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대덕구청 자치행정과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F 통장 G씨 남편이 내부인과 내연관계이다. 그런데 F 통장 G씨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초순경 대전 대덕구청 오정동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인 위 D과 불륜관계이거나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정동사무소 동장에게 “F 통장 G씨가 말하길 나도 꺼림칙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술을 먹는 것을 봤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4.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인 위 D과 불륜관계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H회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직원인 I에게 “나는 H회사 협력회사에 다니던 E씨 남편되는 사람인데 H회사에 다니는 C라는 사람과 내 부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지 2년이나 되었다.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사실 내용을 조사해 줄 수 있느냐. 심부름센타에 알아보니 150만원을 줘야 뒷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한 가정을 파탄시킨 가정파괴범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나는 C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어 엄청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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