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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08 2020고단1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22:21 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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