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 소유의 머리핀을 훔친 사실이 없으므로 C이 머리핀을 훔쳤다는 사실로 112 신고를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고소는 무고가 아님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TV 녹화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31.경 C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가게에서 머리핀을 훔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소유의 머리핀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에서 모두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6. 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