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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7 2018노43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D을 상대로 E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이미 변제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이중으로 대위변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E의 변제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의 D에 대한 별도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D이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중으로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는 허위의 사실로 D을 무고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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