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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4 2017노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7. 5. 31. 항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소정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제 1 심판결 ‘ 법령의 적용 ’에 상상적 경합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 법령의 적용’ 란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201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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