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6.15 2018노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8. 3. 2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018.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