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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2 2017노4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피고인이 2017. 7.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죄는 각 기망의 일시와 내용이 달라 원심 판시 각 항목 사기죄 사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에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법령의 적용 3 행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017.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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