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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3가단51174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928,347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1. 5. 15.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시 실촌읍 삼리 도자기 박물관 앞 도로를 성남시 쪽에서 이천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원고 A 운전의 G 차량을 들이받아 위 원고에게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아내 및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농촌일용노임, 월 25일, 60세가 될 때까지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0년 이상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상의 경력 10년 이상인 농업경영인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이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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