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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5가단21338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73,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9.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 운전자는 2014. 6. 29. 07: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고산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위 터미널 방면에서 할인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양측 하지의 압궤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왕복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1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 7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여성 농촌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5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촌에 거주하면서 남편인 C과 함께 밭 1,388㎡, 논 2,06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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