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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25 2013고단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3. 23:10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구 충주의료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내동에 있는 중앙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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