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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04 2018가단23499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8,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6. 2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다가 2019. 5. 2. 원고에게 점유를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8. 6. 20.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를 이전한 2019. 5. 2.까지의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은 5,73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5,73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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