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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망한 남편인 망 D 와 교량 난간 철거공사 등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2012. 11. 경 위 D가 사망하자 D와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신화 금속에서 제조한 물품( 교량 난간 및 울타리, 표지판,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 턱 등) 을 G에서 제주 시청 등에 공급하면 물품대금을 자치단체에서 신화 금속에 입금하고, 신화 금속에서는 물품대금의 20%를 영업비 명목으로 제주 지부 (G) 의 계좌로 보내준다.

1년에 5억 정도 발주가 나고, 1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투자를 해 주면 사업을 같이 운영하여 이익금을 반씩 나누어 주겠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매년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었으며, 투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8. 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22. 경까지 10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63,9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공정 증서 사본, 각 예금거래 내역 사본, C의 고소 보충서, 통장거래 내역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계좌거래 내역서 (I)

1. 수사보고( 신화 금속으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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