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벌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7.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남짓 지나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ㆍ유사한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좋지 않은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경위는 피고인의 내연남이었던 F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을 목격한 뒤 이를 신고한 것인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