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는 2007. 2. 27.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C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D 지상 4층 다세대주택(이하 위 다세대주택 1동의 건물 전체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중 501호 옥탑 부분 3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3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27,000,000원은 2007. 3. 24. 지불하며, 임대차기간은 2007. 3. 24.부터 2009. 3.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으며, 2007. 3. 29.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C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C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0. 12.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차8505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0. 12. 13. 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층 제1호에 관하여 2010. 9. 10.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러나 위 지하층 제1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없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각 층이 1개의 전유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C은 지하층 1호, 101호, 201호, 401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은 무단증축된 부분이고(공부상 옥탑 부분은 5.06㎡로 되어 있었다), 독립된 구분소유 대상으로 등기되어 있지는 않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 7 내지 9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