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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6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남양산역 방면에서 양산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던 피해자 D(81세) 운전의 E 대림 택트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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