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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변변한 재산이 없어 옷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 14:30 경 대구시 수성구 C에 위치한 D 여성 의류 매장에서 트렌치 코트 (518,000 원), 레이스 원피스 (408,000 원), 원피스 (328,000 원 )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에게 “ 지나가면서 옷이 너무 이뻐서 들어왔습니다.

카드로 옷을 많이 사다 보니 신랑이 현금으로만 쓰라 고 하여 현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은 집에 돌아가서 바로 부쳐 드릴게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54,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3. 14:00 경 대구시 수성구 F 상가 105호 “G” 상호의 옷 및 잡화가게에서 흰 남방 조끼, 신발 등 의류 및 잡화 등 10점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에게 “ 지나가면서 옷이 너무 이뻐서 들어왔는데 현재 현금도 없고 카드로 없는데 내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내일 그 돈을 송금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620,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교부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40,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교부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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