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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6.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 화성시 E 외 11 필지에 있는 F 상가 51개 실(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이 다른 사람에게 채권 최고액 7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3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5. 31.까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당신이 기존에 주식회사 G에 가지고 있던

4,950,906,400원의 채권을 포함하여 채권 최고액 72억 원의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2. 5. 31.까지 합계 5,320,906,400원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 및 피고인이 H와 함께 운영하는 제주 카지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I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자금 계획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인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L,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보관 증( 순 번 7, 8), 채무 변제 등에 관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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