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합52375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00,000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00,000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3.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