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가합5664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B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