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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7603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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