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7603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