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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1가합5040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062,778원과 그중 371,149,528원에 대하여는 2016. 6. 22.부터, 8,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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