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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8 2012고단12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경기 김포시 B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위 건축물 2, 3, 4층을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2층 2가구를 5가구로, 3, 4층 각 1가구를 각 5가구로 각 대수선하여 총 337.92㎡의 면적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1. 각 검찰 수사보고(건축물대장 첨부보고, 공사업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의 남편 E의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별건 건축물대장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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