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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1고단5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415] 피고인은 2008. 8. 1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어서 그러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잠깐 사용하고 2008. 9.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처인 C를 통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3.경까지 첫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D, C로부터 합계 7,787만 3,000원 및 1,4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837] 피고인은 2012. 4. 2.부터 2012. 4. 7.까지 화성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3. 30. 18:00경 위 G어린이집 1층 원장실에서, 위 어린이집을 임대를 주었다가 다시 직접 운영하기 위해 인수인계작업을 하던 F와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H이 잠시 원장실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 H이 그곳 상담용 책상 위에 둔 가방에서 H 소유의 롯데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16.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하이마트 서수원지점에서 삼성노트북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H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노트북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74,000원 상당인 삼성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3.까지 두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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