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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0 2015구단50624
상이등급 판정결과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1. 3.부터 1968. 9. 3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한 사람으로서, “말초신경병,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4. 6. 5.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7. 8.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를 기초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등급기준미달’이라는 판정결과만을 통지하였을 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위반의 위법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 측 신체감정의 말초신경병 : 신경전도 검사 및 이학적 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에 해당함 당뇨병 : 합병 소견 없음, 등급기준 미달 2)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말초신경병 :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소견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장애내용에 해당하지 않음, 등급기준 미달 당뇨병 : 본원에서 시행한 혈액 검사상 크레아티닌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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