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소전 화해조서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판결요지
제소전 화해조서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외에는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10.18. 선고 62다490 판결 (판례카아드 8169,8170, 대법원판결집 10④민9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31조(1,2)1030면) 1962.10.25. 선고 62다491 판결 (판례카아드 8173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31조(3)1030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6명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12.22.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38590호로서 1970.12.21. 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72.2.29. 같은 법원 접수 제3272호로서 1971.3.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71.3.8. 같은 법원 접수 제6574호로서 1971.3.6.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들 소유이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등기는 모두 그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상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등기 중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 부분은 1972.2.1. 광주지방법원 72자17 사건에 대한 원·피고들 사이에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하다면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모두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하여 각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말소 청구부분은 준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그 구제를 구하는 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