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채광계획인가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남 화순군 BCD 일원에 소재한 광주지적 E 광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업권 등록을 마친 광업권자이다.
등록번호 광구소재지 광종명 면적(ha) 광업권자 F 전남 화순군 BCD 철광 281 원고
나. 원고의 채광계획인가 신청 원고는 2013. 3. 12. 피고에게 광업법 제42조 제1항, 구 광업법 시행령(2015. 4. 7. 대통령령 제26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포함한 복합민원의 형태로 채광계획인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채광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광계획서
1. 광산의 연혁(내용 생략)
2. 광산의 지질 및 광상개요(내용 생략)
3. 채광방법과 계획
가. 채광방법 채굴은 갱구개설 승인을 받아 갱구(규격 : 5.0m×5.0m)를 설치하고 공기압축기와 착암기를 이용한 기계채굴로 갱내굴진채광법을 적용한다
(이하 내용 생략)
나. 채광계획 연맥 굴진 갱도상에서 확인된 광체에 대하여 착암기로 천공한 후 화약을 사용 발파하여 채굴하여, 월간 2,000톤의 철 원광을 채굴하여 청광 약 1,667톤 생산하며, 폐석 약 333톤은 폐석장에 적치한다.
이후 점차 채굴량을 늘려나갈 계획임
4. 선광 및 제련방법과 계획
가. 선광, 제련의 방법 채광된 원광석은 선광 및 파쇄시설을 갖춘 후 채광된 철 원광을 선광처리하여 국내수요처에 납품 판매할 계획임
나. 선광제련의 계통도 선광장 설치계획 선광장 시설은 갱내에 설치하거나 선광장 부지를 확보하여 별도의 허가를 득하고 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5. 생산계획(내용 생략)
6. 주요시설 계획(내용 생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