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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02.14 2012가단1419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12.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에서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가) 2006. 7. 3. 피고에게 별지 기재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대금은 4,000만 원, 잔금지급기일은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광업허가(채광계획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1년 이내’로 각 정하여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2006. 7. 4. 피고에게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가) 2007. 4. 3. 강원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광업권 및 다른 광업권(등록번호 B, 광업지적 C; 광종명 및 면적은 각 이 사건 광업권의 그것과 동일함)에 관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라 한다)를 받고, (나) 2008. 11. 17.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채권최고한도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었으며, (다) 2009.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 대금 중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 대금 중 미지급 부분 3,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광업권에 매매 당시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인한다.

그러나 하자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피고의 주장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채광계획인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광업권의 매수 후에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는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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