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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3고합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1,4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서 폐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 E와 F으로부터 G회사과 H회사이 비철 등을 매입하여 가지고 있으나 대상(大商)업체인 주식회사 대부금속 등이 개입사업자인 G회사 등으로부터 납품받는 거래를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G회사과 H회사으로부터 비철 등을 매입하고 이를 주식회사 대부금속 등에 납품하는 형태의 거래를 해 주면, 거래물건인 구리에 대해서는 1Kg 당 50원, 신주는 1Kg 당 30원, 폐전선은 1Kg 당 20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명목상의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1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G회사과 H회사으로부터 실제 비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대부금속 등 8개 회사에 실제 비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회사과 H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608,907,097원의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주식회사 대부금속 등 8개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6,650,177,650원의 비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3,259,084,747원의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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