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정2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중국음식점 ‘D’에서 E CA110 이륜차량을 이용하여 배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15:1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고암동 소재 회천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청담마을 주공 4단지 아파트 후문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 F(13세)이 자전거를 타고 그곳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이륜차량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륜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 및 우슬부 타박 및 찰과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