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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7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22:30경 서울 마포구 C 다세대 주택에서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과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나무 막대기로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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