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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1 2018고단22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 세) 은 과거 건설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했었던 사이로 평소 갈등 관계가 있었고, 2018. 3. 20. 20:05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공 원로 109 ‘와 동 체육공원 ’에서 만 나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여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상해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폭력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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