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노9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및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신한 카드에 4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농협카드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신한 카드에 대한 죄는 원심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편취 금 총액이 3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큰 액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