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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3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편취 금 총액이 1억 4천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 L( 피해금액 1억 원 )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G( 피해금액 4천만 원) 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기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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