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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노7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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