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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6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3세, 남)은 택시승객이고 피해자 B(73세, 남)은 택시기사이다.

2020. 4. 3. 23:00경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C건물 앞 도로에서 D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은행 압구정서지점 앞 노상까지 이동하는 올림픽대로에서 피고인은 소변을 보기 위해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정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구체적인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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