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 B( 남, 51세) 은 C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2:45 경 서울 양천구 화곡 사거리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경기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부천 IC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새끼 나도 못 알아보냐.
부평에서 똘마니들 시켜서 대리기사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팔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