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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2. 11. 21. 00:35경 서울 서초구 반포2동 115 소재 올림픽대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42세)이 운전하는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도로가에 정차한 후 문을 잠그고 운전석에 앉아 밖으로 나오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1개를 집어 들어 운전석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팔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반성,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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