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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2 2018노3171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안인 점, 피고인의 거래처 직원이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업무를 공유하기 힘들어 기존 직장에서 퇴사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더는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 변호사가 2019. 2. 26. 항소심인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제1심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변경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염려를 일부 줄일 수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과 달리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異種)의 벌금형 전과 외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2019. 2. 26. 항소심인 이 법원에 제출된 조사보고서(양형 조사) 기재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에 따라 항소심에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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